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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 ’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정산 |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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