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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약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약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소득요건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중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겁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구분 | 대 상 자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5.6.3.~12.1.입니다.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참고(3)자동신청 제도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재산 평가 기준 확인: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되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 신청 후 지급 일정 확인: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어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됨
✅ 소득 변동 시 신고: 소득이 크게 변동될 경우 사전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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