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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방법 반기 정기,2025년 변경사항 한번에 알아보기

by 엄마오늘도건강해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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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약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약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가능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소득요건(부부합산)재산요건(가구원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3. 2025년 반기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겁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늘었습니다.

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구분 대 상 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5.6.3.~12.1.입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참고(3)자동신청 제도

  6.  

 

 


 

6.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할 점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재산 평가 기준 확인: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되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신청 후 지급 일정 확인: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어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됨
 소득 변동 시 신고: 소득이 크게 변동될 경우 사전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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