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에게 월 최대 100만원(구직촉진수당 60만원 + 부양가족 수당 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요.
– 15~69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Ⅰ유형, 소득·재산 무관하게 청년·중장년 등은 Ⅱ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해요.

취업 준비하면서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시죠? 생활비 걱정 때문에 조건 안 맞는 곳에 급하게 취업했다가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요.

  • Ⅰ유형(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Ⅰ유형(선발형·청년특례): 15~34세(병역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 없어도 신청 가능해요
  • Ⅱ유형: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등 특정계층, 15~34세 청년(소득·재산 무관), 35~69세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이 대상이에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Ⅰ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씩 6개월(총 360만원)을 받아요. 여기에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돼,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청년 특화 프로그램(훈련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① 동영상 교육 1·2회차 수강
  • ② 구직 등록
  • ③ 취업지원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온라인 제출(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 ④ 접수·조사·결정
  • ⑤ 약 1개월 내 서면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혹시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자격 기준과 신청 화면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구직 중인 분을 위한 제도예요. 재직 중이라면 소득 요건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 Ⅰ유형과 Ⅱ유형 중 뭐가 더 좋나요?
A. Ⅰ유형은 현금(구직촉진수당) 지원이 크고, Ⅱ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거나 완화되어 있어 자격 문턱이 낮은 편이에요.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접수 후 조사를 거쳐 약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줘요.

내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정확한 부양가족 추가지급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확인하러 가기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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