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시범사업이에요.
2. 대기기간 7일을 빼고 최대 150일까지, 하루 최대 68,100원 받을 수 있어요.
3. 전국 14개 시범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도 소득이 끊길까 봐 억지로 출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대상지역, 자격조건, 지급금액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정리해드릴게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OECD 38개국 중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본 제도 도입 전에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디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시범사업은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단계)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3단계) 등 총 14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시범지역이면 신청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에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월평균 매출 215만 원 이상)
단,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등 타 제도 중복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얼마나,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해 최대 150일까지 지급돼요. 즉,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2단계 지역은 하루 49,540원(정액), 3단계 지역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하루 49,540원~68,100원)를 받아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하루 49,540원으로 정액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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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병이 발생하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이후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가 확정되고, 근로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가 지급돼요. 근로 복귀 전에 회복이 안 됐다면 수급기간 연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입원, 재택요양, 외래진료 등 요양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다른 제도를 중복으로 받고 있으면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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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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