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감면액, 신청 방법 알아봐요

✅ 3줄 요약
1.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2. 자녀 3명 이상이면 취득세 면제, 2명이면 50% 경감돼요.
3.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 키우면서 차 바꿀 일이 생기면 취득세까지 부담되시죠?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오늘은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방법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식 자료로 정리해드릴게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예요.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따라 감면 정도가 달라져요.

  • 자녀 3명 이상: 승용차(7~10인승) 취득세 면제, 그 외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자녀 2명: 승용차(7~10인승) 50% 경감, 그 외 승용차는 140만 원 이하 시 50% 경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도 같은 방식으로 감면돼요.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85% 감면율이 적용돼요.

언제까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내가 감면 대상인지, 우리 가족 자녀 수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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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돼요. 다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돼요. 관할하지 않는 곳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차를 바꿔도 계속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60일 이내에 새 차를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차량 구매 전에 꼭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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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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