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알아봐요

3줄 요약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에 이미 마감됐고, 선정자 발표는 9월 14일(월)이에요.
· 선정 여부와 다음 신청 시기는 복지로에서 꼭 확인하세요.

월세 내고 나면 통장이 텅텅 비는 요즘,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침 이번 달 9월 14일에 2026년 선정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신청하신 분이라면 결과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봤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91~2007년생)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 지원
  •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요.
  •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되고, 그 안에 24개월을 다 못 받으면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재산 재심사)해 잔여 횟수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신규 신청 접수: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이미 종료)
  • 선정자 공지: 9월 14일(월)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돼요.
  • 다음 정기 신청 시기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 복지로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는 가능)
  • 국토부·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개월을 모두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마감됐어요. 다음 정기 신청 공지를 기다려야 해요.

Q. 선정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9월 14일 이후 복지로 누리집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돼요.

출처: 국토교통부·복지로(bokjiro.go.kr)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2026년 기준)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