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보청기를 구입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② 기준액은 131만 원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9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0%까지 지원돼요.
③ 보청기 구입 후 약 1개월 착용 뒤 적합관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환급 방식이에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알아보다가 가격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오늘은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과 전문의에게 청각장애로 진단·등록된 분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가능)
- 일반적으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등 의학적 난청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 보청기만 지원되고, 만 18세 이하는 양쪽 모두 지원돼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보청기 기준액: 131만 원 (내구연한 5년, 이 기간 내 재지원 불가)
-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액의 90% → 약 117만 9천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액의 100%(131만 원 전액) 지원
- 만 15세 이하 아동은 양쪽 지원이 가능해 최대 약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과 전문의에게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등록을 먼저 진행해요
- 보청기를 구입한 뒤 약 1개월간 착용하며 적합 여부를 확인해요
- 청능사·전문의의 적합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를 신청하면, 구입비 중 지원금이 환급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지급돼요
구입 전에 미리 지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두면 나중에 환급받을 때 훨씬 수월해요. 청력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신 것 같다면 이과 진료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청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장애 등록해도 되나요?
A.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 등록과 진단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Q. 5년 이내에 보청기를 다시 사면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청기 기준액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내에는 재지원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건복지부(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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